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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구시의회『지하철,도시교통공단법따라 운영』

입력 | 1997-11-06 08:31:00


지하철 건설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구지하철을 도시교통공단법에 의해 운영하거나 지하철 부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산업위원회는 5일 대구지하철 1호선(사업비 1조4천5백97억원)과 2호선(1조7천5백38억원)건설과 관련한 대구시의 빚이 지난해말 현재 총부채의 61.2%인 9천9백69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위는 지하철1호선이 개통되더라도 지하철 1,2호선 건설비의 원리금 상환과 지하철 운영에 따른 적자 등으로 시가 재정압박을 받게 된다며 지하철건설 부채와 운영상의 적자를 떠안을 대구교통공단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의회 산업위에 따르면 지난 91년 지하철1호선 공사 시작과 함께 조달된 자금은 △지하철공채 6천2백71억원 △정부융자금 2천3백54억원 △사무라이본드 8백67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분 2백83억원 △재특자금 57억원 등 9천9백69억원(이자 2천5백20억원 포함) 등이다. 이밖에 시가 매년 상환해야 할 부채의 원리금만도 올해 1천67억원, 내년도에 1천6백59억원(원금 7백88억8천만원 포함), 99년 1천5백70억원, 2000년 1천7백34억원, 2001년 2천2백18억원 등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올해까지 전체 지하철건설 사업비의 30% 가량만 국비지원을 받아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부산지역의 경우는 국가에서 지하철에 관련한 모든 부채와 운영적자를 담당하는 부산교통공단이 설립돼 부산시가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에서 벗어나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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