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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개혁협상 타결

입력 | 1997-10-29 20:13:00


우여곡절끝에 여야의 정치개혁협상이 타결돼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새로운 규칙으로 치르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협상결과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평가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정치개혁협상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압력으로 시작됐다. 따라서 여야가 돈 덜드는 정치와 선거를 위한 몇가지 장치를 마련한 것은 당연하다.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옥외 정당연설회 폐지로 선거문화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사실 옥외연설회 금지는 선진제국에 그런 예가 없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대면(對面) 접촉기회를 줄인다는 점에서 최선의 방책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비용 정치구조의 주범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의 폐지는 정치현실을 고려한 선택이다. 본란이 폐지를 제안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옥외연설회를 없애는 대신 TV토론회를 의무화하고 방송연설을 확대해 미디어선거의 길을 연 것은 돈이 덜 들면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는 음성적 정치자금, 이른바 「떡값」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기로 한 것도 진전이다. 특히 본란이 거듭 주장한 대로 여야간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실명화,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만으로 정치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게 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여야가 외면한 것은 유감이다. 이는 정치자금 조달과 사용의 편의를 위해 정치자금 투명화라는 또다른 당위(當爲)를 포기한 담합으로 이번 협상의 커다란 흠이다.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라 국민의 세금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성숙하고 깨끗한 정치가 이뤄질 수만 있다면 다수 국민은 부담을 감내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정치권의 실천이다. 미흡하나마 이만큼의 정치개혁입법에 합의했으면 여야는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말의 잔치로 끝나고 국민의 정치혐오와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화할 것이다. 선관위와 사법당국도 새로운 법을 이번 대선부터 엄격히 적용해 위반자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선관위는 새 법에 의한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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