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럽연합(EU)의 일반특혜관세(GSP)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28일 현지 언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3국을 GSP 수혜에서 전면 배제하는 GSP규정 개정안을 마련, 곧 각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95년부터 98년말까지 적용되는 공산품 GSP 규정안과 97년7월∼99년6월 농산품 GSP규정안에 한국을 수혜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이번에 배제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95년 기준으로 EU에 대한 수출 약1백40억달러중 40%가 GSP혜택을 받았다. EU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GSP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와 현재 공산품 가운데 신발 완구 등 경공업 제품과 염료 등 화학제품 등이 혜택을 받고있다. 〈브뤼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