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안 지역 자연경관 보전에 비상이 걸렸다. 거제와 통영시 남해군 등 남해안 일대 시군의 중심지역에는 현재 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도시계획이나 건축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도와 건물의 크기를 행정적으로 제한하려는 당국과 건축주간에 마찰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해 9월 신현읍 고현리에 2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연면적 2만7천8백㎡)을 건립하려던 강모씨(47)등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는데다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려했다. 강씨 등은 그러나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통영시에서도 해안선 일대에 93년이후 20층 규모의 고층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남해군에서는 지난해까지 8층건물이 최고층이었으나 최근 남해읍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민원이 생기자 고도제한 등의 조례를 검토중이다. 경남도 현길원 도시계획과장은 『시군통합 등으로 해안지역의 도시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나 고층건물의 높이 등을 제한할 도시계획은 뒤따르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