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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원 『原電근무 백혈병 사망,국가서 배상해야』
입력
|
1997-10-13 20:06:00
이스라엘법원은 11일 국영 원자력발전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무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텔아비브 지방법원의 힐라 게르스텔 판사는 지난 89년 50세로 사망한 디모나 국영핵발전소 직원 하임 이타크에게 국가는 2백50만세켈(약 6억6천1백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5년동안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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