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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의원 「사망」 호적처리
입력
|
1997-10-02 19:33:00
괌 KAL기 추락사고로 유해조차 찾지 못했던 국민회의의 신기하(辛基夏)의원이 지난달 24일 호적법 90조(「사변으로 인한 사망」규정)에 따라 본적지인 전남 함평군 나산면 면사무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호적 처리됐다. 이에 따라 신의원의 유족측은 국정감사 이후 장례를 국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신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동구 보궐선거는 선거법상의 동시선거 특례조항에 의거, 12월18일 15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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