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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기사범에 벌금대신 실형선고』…대법 訟務개정안

입력 | 1997-10-01 19:55:00


산업폐기물을 무단폐기하고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환경사범과 사기 및 횡령혐의로 기소된 경제사범에게는 앞으로 벌금형 대신 징역 1월에서 6월까지의 단기 실형이 선고된다. 대법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바람직한 재판운영 방안」이라는 송무예규 개정시안을 마련, 사회예방효과가 큰 범죄들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까지 법정구속하지 않았던 관행을 깨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직권보석을 적극 활용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및 해당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금을 몰수하기로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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