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임양운·林梁云 부장검사)는 1일 박나리양 유괴살해사건은 범인 전현주(全賢珠·28·여)씨가 2천여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최종 결론짓고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전씨가 나리양을 유괴하기 열흘 전인 8월20일경 그의 수첩에 기록한 메모를 분석한 결과 전씨가 범행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나리양을 유괴한 8월30일 오후 모 은행 반포지점에서 현금 1만원을 찾고 있고 나리양이 전씨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 필름을 분석한 결과 공범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인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종식·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