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에게서 이권청탁의 대가로 32억여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차남 김현철(金賢哲)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32억7천4백20만원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순용·朴舜用 검사장)는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성호(李晟豪)전대호건설사장에게서 케이블TV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운영차장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현철씨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이용해 기업인들에게서 장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추상같은 법의 심판으로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인 아버님을 돕는다는 순수한 뜻으로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아버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인 여상규(余尙奎)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현철씨에 대한 검찰수사는 여론에 떼밀린 표적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철씨는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김덕영(金德永)두양그룹회장 등에게서 청탁과 대가관계에 있는 돈 32억여원을 받은 것을 포함, 모두 66억1천만원을 받고 증여세 등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6월5일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월13일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수형·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