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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징역7년-벌금15억 구형…김기섭씨는 징역3년

입력 | 1997-09-22 11:51:00


대검 중수부(朴舜用 검사장)는 22일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의 아들 金賢哲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 7년에 벌금 15억원 및 추징금 32억7천4백20만원을 구형했다. 또 케이블TV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李晟豪 前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賢哲씨의 측근인 前안기부 운영차장 金己燮피고인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이 사건은 가장 깨끗해야할 권력 핵심 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부패사건으로 국민 모두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다』며 『특별한 지위의 피고인이 기업인들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추상같은 법의 심판으로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賢哲씨는 지난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복고 동문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청탁등 대가성이 있는 돈 32억2천만원을 포함, 모두 66억1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지난 6월5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개인비리로 기소된 賢哲씨 측근 朴泰重씨와 金熙燦 ㈜디즈니여행사 대표, 朴씨의 운전기사 金炫澈씨, 前강남구청 세무과 직원 吳禮元씨 등 4명은 이미 결심이 이루어져 징역 5년∼1년6월이 구형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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