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도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구입한 뒤 땅을 놀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외지인 소유 농지 30만여평을 팔도록 소유주에게명령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새로운 농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직접영농을 목적으로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한달간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농지는 모두 30만2천여평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安城군이 6만7천여평, 廣州군 5만9천여평, 漣川군 4만5천여평, 龍仁시가 3만4천여평 등이다. 도는 이들 농지 소유주에게 앞으로 1년 6개월 이내에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