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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본사간 수출선수금 거래 허용
입력
|
1997-09-05 20:07:00
앞으로는 해외 지사도 본사에 수출 선수금 및 착수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에 설치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5일 본사와 해외 지사간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 거래를 허용토록 관계 부처에 권고키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의 권고는 대부분 수용돼 2,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은 국내 기업이 외국 수입업체로부터만 선수금이나 착수금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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