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노조총연맹(현총련·의장 鄭甲得·정갑득)과 노동부가 노조설립 신고서 처리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쟁점은 현총련의 명칭과 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의 포함여부. 지난 6월 현총련이 처음 신고서를 냈을때 노동부가 현행 노동조합법 및 노사관계조정법(제10조2항)에 따라 보완지시를 내리자 현총련은 「―총연합」이던 명칭을 「―총연맹」으로 바꿨다. 또 조직구성에 대한 노조규약을 「현대그룹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 사업장으로 한다」로 바꾸어 7월에 다시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노동부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 노동부는 『자동차 판매를 위주로 해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는 산별노조인 현총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현총련은 『현대자동차써비스도 정비업을 하고 있어 금속관련 사업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동부는 또 『연합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에만 「총연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총련은 단일노조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그러나 현총련은 『조직의 명칭을 노동부가 바꾸라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민주노총내 최대 산별조직에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으려는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달말부터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 노동조합과 서석주 사무관은 이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로는 신고필증을 내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