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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와대파견 「편법」논란…법무부 추진에 야당 반발

입력 | 1997-08-11 21:05:00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9월1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청와대 파견검사들을 법무부 연구위원 신분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이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조치」라고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말 여야합의로 개정된 검찰청법은 청와대 파견검사들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직 겸임을 금지, 검사직을 사임토록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증원하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청와대 파견검사들을 연구위원으로 발령, 검사직을 사임하더라도 파견근무 후 법무부로 복귀해 검사로 재임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보완조치 없이 검사직을 사임토록 할 경우 청와대 파견 희망자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파견하는 방안은 법개정 당시 여야간의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원내총무는 『법개정 당시 양해한 일도 없거니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동관·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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