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이 최근 옥중필담을 통해 정치권 로비를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메모의 경우 鄭총회장이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됐으나 메모내용은 일단 보도내용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적감정 결과 일부는 명백한 鄭씨 필체로 확인됐고 鄭씨 스스로도 이를 시인했다』며 『그러나 문제의 「1억원」을 비롯, 정치권 로비여부에 대해서는 鄭씨가 함구로 일관하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許正勳변호사가 해명한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필담메모를 소지했던 許변호사는 4일 오후 『일부 보도된 메모 내용은 지난달 鄭씨와 구치소 접견에서 필담으로 주고 받은 것을 적은 것으로 메모에 적힌 1억원은 鄭씨가 정발협 모의원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鄭씨가 밀린 수임료를 내라고 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제의 메모내용이 수사단서나 내사자료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오전 13장분량의 필담메모를 입수, 필정감정을 실시했으며,서울구치소로 鄭씨를 접견하러 나온 許변호사를 상대로 메모내용의 진위여부 및 유출 경위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許변호사의 메모작성및 유출이 행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 접견권 연장선상에서 공판및 변론자료로서 문제의 메모를 작성한 만큼 행형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