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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통신,휴대폰 분실보험제 내달 실시
입력
|
1997-07-25 20:22:00
신세기통신(대표 鄭泰基·정태기)은 다음달 1일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한 우량고객이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4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휴대전화 분실보험제」를 시행한다. 보험기간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6개월간 월평균 사용요금이 7만원 이상이고 연체나 미납이 없는 가입자 8천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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