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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건축자재 KS제품 사용 내달부터 의무화

입력 | 1997-07-25 20:22:00


앞으로는 어느 곳에서나 붙박이장이나 창문틀 등을 구입, 집을 개보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다음달부터 3층 이상 건물과 연면적 1백50평(5백㎡) 이상의 건축물에 사용되는 창호류와 보드류 등을 표준화한 한국산업규격(KS)제품만 이용토록 의무화하기 때문. 이전에는 시공업체마다 임의로 규격을 정해 창이나 문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할 경우엔 항상 해당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에 KS제품 사용이 의무화된 품목은 모두 14개로 △합성수지 창틀 재료 △알루미늄합금 창·창틀 △합성수지 창·창틀 △강철 창·창호 △목재 창·창틀 △문 △주택용 수납벽체 △조립식 콘크리트벽판 △조립식 콘크리트바닥판 △조립식 콘크리트지붕판 △압축목재보드 △석고보드 △황동 논슬립 △황동 줄눈대 등이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