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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自 단체협약 이색조항 화제…직장내성희롱 인사조치명시

입력 | 1997-07-24 08:54:00


「성희롱 방지」 「우리 농산물 애용」「협력업체근로자복지향상」.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에는 이같이 예년에 볼 수 없던 이색적인 내용이 많아 화제가 되고 있다. 「성희롱 방지」 조항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복무규율에 「직장내 성희롱 방지」 조항을 명시한다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 성희롱을 하는 근로자는 전환배치 등 인사조치까지 단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 조항을 신설해 구내식당에서 만드는 주부식에 우리 농산물을 반드시 사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지역사회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항목에도 합의했다. 전국 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안정 협정서」를 체결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 노사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18일 「회사는 고용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인위적인 감원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정서를 체결했다. 〈울산〓정재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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