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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 특별부가세 올부터 면제…재경원 추진

입력 | 1997-07-20 20:44:00


정부는 기아 진로그룹 등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올해부터 조기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0일 기업이 은행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소득의 20%)를 면제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개정법을 국회통과 즉시 시행하거나 경과규정을 두어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기아 진로 등 부도유예협약 적용 그룹의 부동산 매각에도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 이상인 기업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기아특수강 등 부채비율이 높은 계열사들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진로그룹에 이 면세 조치가 적용되면 1천5백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해 채권은행 관계자는 『진로그룹의 회생 여부를 판정하는데 결정적인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진로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초동 시외버스터미널 B지구 매각을 위한 가계약을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은행단에 제출, 실사보고서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아크리스백화점 매각도 거의 성사단계』라고 말했다. 〈임규진·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