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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5·18암매장」신고땐 보상금 최고4천만원

입력 | 1997-07-17 20:48:00


광주시는 80년5월 당시 암매장된 시체나 장소를 찾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기로 하고 오는 8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 5개월간 시청 5.18 지원협력관실에 「암매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센터는 앞으로 당시 암매장 등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어 그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하면 신고내용을 확인, 사실로 판명될 경우 암매장 장소 1개소당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확인 결과 당시 사태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클 때는 사실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정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