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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국내 돈 내년부터 바뀐다…「한국중앙銀」발족따라

입력 | 1997-07-15 08:14:00


빠르면 내년부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이름이 「한국중앙은행」으로 바뀌면서 한국중앙은행권이 연차적으로 현재 통용되는 화폐를 대체하게 된다. 또 한은 직원은 한국중앙은행 직원으로 승계되지만 은행감독원 직원은 새로 발족하는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바뀌어 한국중앙은행과는 인연을 끊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중앙은행법 개정 초안을 마련, 이번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이나 채무인수 및 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 등에만 가능할 전망이다. 재경원장관의 재의(再議)요구와 관련, 금융통화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고 부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또 현재는 한은총재 유고시 총재의 권한을 부총재가 대행하지만 새법이 발효되면 금통위원이 아닌 부총재는 배제되고 △재경원장관이 추천한 금통위원 △금통위의장 △금감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및 전국은행연합회가 추천한 금통위원 등의 순으로 총재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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