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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책할인 방해 서점조합에 시정명령

입력 | 1997-07-14 20:17:00


서점들이 책을 정가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종용한 서점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회원 서점들에 책을 할인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인천시 서점조합에 대해 1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조합은 회원 서점들에 휴일에는 반드시 문을 닫도록 했으며 조합을 거치지 않고 중간도매상(총판)과 직거래하는 것을 금지, 책값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했다. 이 조합은 또 책을 할인해 파는 서점에 서적을 공급한 총판들에 대해서는 1천만∼1천5백만원의 위약금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인천시 서점조합측이 지난해 9월 과다한 조합가입비 징수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조합장 오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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