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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개발완화案, 환경부 반발로 백지화

입력 | 1997-07-14 20:17:00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택지 관광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의 개발허용기준 완화를 추진하려다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환경부 등의 반발로 전면 백지화했다. 건교부 李聖權(이성권)수도권계획과장은 14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의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해 부처협의를 한 결과 환경부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오염 우려 등을 들어 반대,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 수질보전을 위해 설정된 자연보전권역이 수질에 영향이 없는 지역의 개발까지도 억제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해왔다. 건교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지역은 자연보전권역 11억3천만평 중 환경부가 고시한 수질보전대책 특별구역 6억3천만평을 제외한 5억평이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 유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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