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18당시 전남도경국장에 재직중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불복, 합수부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숨진 安炳夏(안병하·88년 사망)씨가 5.18묘역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5월29일 안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안씨를 5.18 피해자로 인정, 국가는 사망보상금 8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유족들에게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 1억2백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또 유족들이 5.18묘지에 안씨 유해 안장을 원할 경우 5.18관련단체들과 협의, 현재 경기도 여주 진달래공원묘지에 묻혀있는 안씨의 유해를 새로 조성된 5.18묘지로 옮기기로 했다. 안씨는 5.18당시 경찰관에게 총기휴대를 금지시키는 등 계엄사의 강경진압을 거부했다가 보직해임당한 뒤 합수부에 끌려가 8일동안 모진 고문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지난 88년 10월10일 숨졌다. 〈광주〓정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