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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영세상점 인수땐 前주인 물품빚 책임없다』

입력 | 1997-07-13 20:09:00


영세상점의 새주인(인수자)은 대형상점의 경우와는 달리 전주인(양도자)의 물품대금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李在坤·이재곤 부장판사)는 13일 H제과가 서울 중랑구 망우동 H슈퍼마켓 주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제과가 H슈퍼마켓 전주인에게 1천여만원의 물품채권을 갖고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슈퍼마켓의 양도양수는 설비나 거래조직 노하우 등 영업에 관련된 재산일체를 물려받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주인이 이를 떠맡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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