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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사건 위헌신청때 청와대 압력있었다』

입력 | 1997-07-12 20:44:00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卞禎洙(변정수·67)변호사가 최근 펴낸 회고록 「법조여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헌재결정을 앞당기거나 늦추도록 공공연하게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변 전재판관은 회고록에서 92년 부산 초원복집사건을 주도한 혐의(대통령선거법위반)로 기소된 金淇春(김기춘)전법무장관이 대통령선거법중 「선거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금지」조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제청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들이 (본인을 제외한) 재판관들을 찾아와 결정을 빨리 내려주도록 부탁했다는 말을 한 재판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은 90년 법무사시험 실시를 법원행정처장재량에 맡긴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 사실을 미리 알고 법원행정처판사들을 각재판관들에게 보내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고 공개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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