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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터넷 규제법」 첫 시행…포르노 무분별유통 제동
입력
|
1997-07-05 07:41:00
독일 상원(분데스라트)은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전자공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멀티미디어법」을 4일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멀티미디어법은 불법적인 내용의 유통을 위한 가상공간을 의도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정보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멀티미디어법」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포르노의 무분별한 유통 등 인터넷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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