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오는 24일 뉴욕에서 북한의 경수로 비용 상환과 관련된 「채무 불이행시 벌칙에 관한 의정서」에 정식 서명한다. KEDO는 19일 양측이 이미 합의한 이 의정서가 2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KEDO사무국에서 스티븐 W.보스워스 KEDO 사무총장과 북한의 許鐘 외교부순회대사 사이에 서명된다고 발표했다. KEDO는 또 양측이 이에 앞서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뉴욕에서 함경남도 신포지구에 예정된 경수로부지 착공을 위한 3차 실무협상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4월과 6월초 두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안된 분야인 북한 노무자의 임금과 통신 사용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許대사는 이번 방미중 보스워스 사무총장(주한 美대사 내정)을 만나 경수로부지공사를 올 여름 장마철 이전에 조기 착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경수로「품질보장 및 보증」 「북한요원에 대한 훈련」 「인도일정과 의무사항 이행」등 추후 의정서협상 등과 관련, 광범위한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