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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생활보호법 개정안 확정
입력
|
1997-06-11 19:58:00
신한국당은 11일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주거비 간병비 학용품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생활보호대상자 범위에 △재산이 있더라도 처분을 못해 생활이 어렵거나 △노인 아동 임산부 심신장애인을 부양 양육 간병하는 저소득층 등을 포함시켰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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