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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司正]『왜 청와대서 먼저…』 검찰 부담감

입력 | 1997-05-23 20:15:00

李대표 주례보고 설명


청와대가 대대적인 공직자 사정(司正)방침을 공개한 23일 검찰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한보특혜대출비리 및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본격적인 사정을 벌이는 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검찰에 일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의 비리내용을 전달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넘겨준 자료는 첩보수준이며 앞으로 자체 내사과정을 거쳐야만 비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공직자 사정의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대검의 다른 간부는 『공직자 사정이란 은밀한 내사를 거쳐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검찰이 자체판단에 의해 사정을 하더라도 순수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지검의 한 특수부검사도 『그동안 고위공직자와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내사를 계속해 서울은평구청장처럼 비리혐의가 확인된 공직자는 그때 그때 처리해왔다』며 『청와대가 넘겨준 자료도 검찰이 자체 내사해온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감사원이나 각종 사정기관을 통해 수집한 내사자료중에는 검찰이 이미 내사를 거쳐 무혐의처리한 것도 상당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청와대에서 넘어온 자료 등을 정밀 검토한 뒤 비리내용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의 수사관계자는 『기획수사 차원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인 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리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르면 6월초부터 전국의 지점과 지청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특히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단체장들이 소속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자금을 조성하거나 내년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을 펴는 행위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柳鍾根(유종근)전북지사가 모건설업체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정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다고 일부언론에 보도된 洪宣基(홍선기)대전시장과 宋彦鍾(송언종)광주시장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비리혐의가 포착된 것이 없다고 검찰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검과 지청에서 비리혐의가 포착된 기초단체장 10여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의 단체장에 대한 내사가 대부분 야당출신에 집중돼 「표적사정」시비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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