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3일 金鶴顯(김학현) 충남 보령시장이 업무추진비 1천8백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건과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으로부터 감사원 감사자료를 아직 받지못했다』며 『그러나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회계장부 등을 면밀히 검토,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시장은 지난 95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행정업무에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 1천8백여만원을 친지에게 송금하거나 자신의 세금 및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었다. 이에 대해 보령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나자 문제의 돈을 모두 변제했다』며 『뒤늦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