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경종의 의미로 설계 및 시공책임자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3일 돈암동 한진아파트 축대붕괴 사고와 관련, 축대의 설계내용을 무단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건설 토목부장 河正鎬(하정호·49)씨와 하청업체인 동명공영 전 현장소장 李松春(이송춘·40)씨를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축대붕괴 조짐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건설 현장소장 鄭貴生(정귀생·46)씨와 현장대리 朴載瑩(박재영·32)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관을 철거하던중 붕괴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환경개발 현장소장 呂寅岩(여인암·51)씨와 공무부장 김문백씨(34)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