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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신고 소홀땐 제재』…7월부터 시행

입력 | 1997-05-21 20:08:00


7월부터 기업을 인수합병(M&A)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게을리하면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공정위는 21일 M&A 등 기업결합신고 위반에 대한 벌점제를 도입, 벌점이 10점을 넘는 업체를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결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점, 사전신고 위반의 경우 위반내용과 위반기간에 따라 4,5점, 사후신고 위반은 2,3점의 벌점을 각각 부과한다.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업체가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기본 벌점에 2점을 추가하고 최근 3년간의 벌점 합계가 10점이 넘을 경우 바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사전신고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사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단독기업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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