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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처벌 길 열린 떡값

입력 | 1997-05-18 20:16:00


검찰이 金賢哲(김현철)씨를 구속하면서 증여세 포탈혐의를 적용한 것은 의미가 크다. 모든 소득있는 곳에 과세(課稅)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비추거나 정치자금 또는 헌금이라는 이름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의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이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해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모든 사람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증여세 연간포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5년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5배까지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솔그룹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대가성 없이 받은 33억원에 대해 현철씨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돈세탁 등 세무당국의 추적을 따돌리려 한 혐의가 드러난 이상 관련법에 의한 사법처리는 당연하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증여세 포탈에 대해 탈세액을 추징하는 선에서 처리를 끝내 왔다. 검찰 또한 정치인이나 권력층의 증여세 미납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미온적인 관행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현철씨에 대한 검찰의 이번 증여세 포탈혐의 적용은 대가성 없이 받는 정치권의 이른바 떡값이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포탈을 기도한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증여는 불로소득의 원천이자 검은돈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돈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처리는 물론 증여세추징조차 하지 않은 관행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검찰은 우선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 33명에 대해서도 같은 범주에서 처리해야 옳다. 최소한 증여세라도 물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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