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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남도 문화재 관람료 관리자차원 결정가능

입력 | 1997-05-18 10:15:00


앞으로 충남도 지정문화재의 관람료는 관리자가 직접 결정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도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지사가 결정해왔던 도지정문화재 관람료를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직접 결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충남도 지정문화재는 모두 2백49건으로 이중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곳은 △동학사(남매탑 삼성각 3층석탑) △신원사(대웅전 중악단 5층석탑) △추사 김정희고택 등 세군데다. 〈대전〓이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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