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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17일 영장…김기섭씨도 소환 밤샘조사

입력 | 1997-05-16 20:24:00

김기섭씨 검찰출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는 16일 金賢哲(김현철)씨가 동문기업인과 중견기업체에서 30억원 가량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 17일 오전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현철씨의 자금관리인인 金己燮(김기섭)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이권에 개입해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이날 오후 소환해 밤샘조사했다. 검찰은 김전차장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이르면 17일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전차장을 상대로 △현철씨의 비자금을 위탁관리해 준 경위와 돈의 출처 △안기부 기밀정보를 빼내 현철씨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관계자는 『김전차장이 지난 92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 잔여금을 대부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김전차장에 대한 조사는 대선자금 잔여금의 규모와 보유 규모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철씨를 추궁한 결과 현철씨가 『지난 95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측근 李晟豪(이성호)전 대호건설사장에게 맡겨 관리하다 찾아간 25억원은 지난해 4.11총선 때 성균관대 金元用(김원용)교수를 통해 정밀여론조사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철씨가 『지난 93년말경 이전사장에게 맡겼다가 지난 95년 여름에 찾아간 50억원도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철씨가 그동안 위탁관리해 온 비자금의 총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전사장에게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2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철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돈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나 이권에 개입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형·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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