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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자 1년간은 근로자혜택…주택-생활자금 지원

입력 | 1997-05-16 20:24:00


정리해고를 당해 실직해도 1년동안은 주택분양 학자금융자 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에 있어 현직 근로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6일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 이같이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리해고 당한 근로자는 1년동안 △18평이하 주택을 청약저축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주택 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융자 △자녀학자금 융자 및 장학금 지급 △의료비 장의비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현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보험기금에서 수업료를 대부받으며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정리해고당해도 그 학교를 졸업할때 까지는 계속 수업료대부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또 연간급여 2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50만원 한도의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토록 규정했다. 이 법은 또 근로자수 70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채용장려금(실직근로자 채용시 임금의 25%를 6개월간 지원)△고령자 및 기혼여성 재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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