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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中企대출「희한한 꺾기」…『개발신탁증권 팔아오라』

입력 | 1997-05-14 20:34:00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은행의 개발신탁증권을 통한 꺾기(대출시의 예금강제)행위를 적발했으나 이를 제재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기게 될까봐 고민중이다. 문제의 꺾기는 제일은행이 95년 4월 타일제조업체 S사에 4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발생했다. 제일은행은 S사가 대출을 신청하자 자기은행의 개발신탁증권을 구입할 금융업체를 구해오라고 요구. S사는 D증권사를 끌어들였고 제일은행은 20억원짜리 개발신탁증권 두장을 D증권에 판매한 뒤 매각대금 40억원을 S사에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D증권이 이를 다른 금융기관에 실세금리로 할인해 팔면서 받은 돈은 38억2천여만원. 여기서 발생한 1억7천여만원의 차액을 S사가 D증권에 벌충해 주었다. 결국 S사의 입장에서는 개발신탁증권의 표면금리(12.0%)와 시장실세금리(15.7%)의 차이에서 발생한 차액만큼 꺾기를 당한 셈. S사는 최근 부도를 내 제일은행측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시가보다 헐값에 처분하게 되자 제일은행의 꺾기혐의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의 개발신탁 발행잔고 44조원 중 3분의 1가량은 이같은 형태로 중소기업에 대출된 상태』라며 『제재하면 중소기업들에는 그나마 거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힐까봐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