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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부실채권정리」사채발행한도 자기자본의 10배로

입력 | 1997-05-08 07:55:00


정부는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하고 발행한도를 넘는 사채의 원리금상환에 대해선 정부보증을 서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확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하며 종금사 등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여부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전담기구로 확대개편되는 성업공사의 법정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출자하되 정부도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1조5천억원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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