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신용카드만큼 편리한 결제수단이 없다. 현지 화폐가 따로 필요없으니 환전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좋다. 그러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알아두어야할 점이 몇가지 있다. 보람은행 카드사업센터 申元燮(신원섭)대리(02―3457―8800)로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체크해야될 사항을 들어봤다. ▼카드분실시 응급처치 요령〓무역회사 K대리(35)는 지난해 미국출장을 갔다가 신용카드를 분실, 국내 카드발급은행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 신대리는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도난당했을 때 비싼 돈을 들여 국내 카드발급은행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국내은행 제휴카드는 세계 주요국가에 무료전화를 설치, 분실 및 도난에 대비하는 「해외긴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중 어느쪽이 유리할까〓환율 변동이 별로 심하지 않을 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게 현금보다 유리하다. 신용카드 결제시 적용하는 환율이 환전시 환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지난 23일(매매기준율 8백92.10원) 1백달러를 바꾸는데 우리돈 9만5백48원(현찰매도율 9백5.48원)이 필요하나 회원에게 청구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전신환매도율 8백95.60원)은 9만3백21원으로 현금보다 오히려 적다. 환율이 급등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이 더 손해다. ▼미사용금액이 청구될 경우 대응방법〓현지에서 사용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카드발급은행으로 신고한다. 국제카드규정에는 카드 해외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표부도제도가 마련돼있다. 해외가맹점의 이중청구 허위청구 과다금액청구 등이 드러나면 기존 매출전표가 부도처리되고 초과청구된 금액을 변제한다. 가맹점의 부당 요금청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매출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다. 〈이강운 기자〉 [미국여행중 카드 분실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여행중 비자카드를 분실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일단 미국의 무료안내전화를 이용, 비자긴급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카드분실 및 긴급카드재발급 신청을 한다. 신고를 접수한 비자긴급지원센터는 신청인이 투숙한 호텔에 국내주소와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고 긴급 재발급카드를 받을 수 있는 미국내 주소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 지원센터는 신청인이 카드를 발급받은 국내은행으로 긴급 전문을 보내 재발급 카드번호를 요구하게 된다. 신청인은 재발급 신청후 빠르면 1∼2일만에 투숙호텔에서 특배편으로 「EMERGENCY CARD」라는 마크가 찍힌 카드를 재발급 받게 된다. 이 카드로 가까운 비자카드 취급은행 창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선에는 회원정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인출기 또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긴급카드 발급에 따른 모든 경비는 카드발급은행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