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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단신
입력
|
1997-04-15 08:46:00
■전북농협(본부장 高武昌·고무창)은 다음달 금융소득 종합과세 첫 신고를 앞두고 고객을 위해 모든 점포에 상담창구를 설치, 이달말까지 신고를 대행해준다. 창구를 이용하려면 예금통장사본 예금해지계산서 금융소득본인통지서 각1부씩과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2부,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및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0652―240―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