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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복수노조설립 허용]
입력
|
1997-03-27 19:55:00
[이기홍 기자] 새 노동관계법이 앞으로 우리사회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한 구체적 규정은…. 『기존 노동조합법 3조5호의 「조직이 이미 설립돼 있는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퓔립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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