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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협약」 연내가입 습지보전법안 의결
입력
|
1997-03-25 19:59:00
국무회의는 25일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의 연내가입을 위해 습지보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초조사를 통해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와 그 주변지역을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 관리지역 △습지개선 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람사협약이 지정하는 습지는 습지보호 지역이나 이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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