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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현철씨 대리인』2억대사기 40대 징역2년 선고

입력 | 1997-03-19 11:36:00


서울지법 형사 1단독 林鍾潤판사는 19일 자신을 金賢哲씨의 대리인이라고 속여 2억원대의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京中피고인(48.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林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변제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회수와 피해금액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여주인 李모씨에게 자신이 金賢哲씨의 대리인인데 경기 강화군에 정.관.재계 고위층인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최고급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니 투자하면 골프장주식도 주고 고액배당도 해주겠다고 속여 2억5천여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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