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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 허용』…상관명령 있으면 무기사용

입력 | 1997-03-06 19:56:00


[동경〓윤상참특파원] 일본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현장의 상관 명령에 따라」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개개인 차원이 아닌 집단적인 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6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평화유지군의 무기사용과 관련해 현행 협력법에는 「부대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과거 평화유지군에 참여했던 대원들은 심리적인 부담으로 효율적인 「정당방위」등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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