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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거액유출혐의 鄭周逸씨 집행유예 선고…서울지법

입력 | 1997-02-20 20:01:00


서울지법 형사5단독 金紋奭(김문석)판사는 20일 거액의 외화를 빼돌려 미국에서 고급주택을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연예인 鄭周逸(정주일·57·예명 이주일)피고인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억5천7백만원을 선고했다. 〈김홍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