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南 蔚山시 現代중공업이 개정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한 이 회사 노조원들을 무더기 징계해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現代중공업과 이 회사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2일 「파업에 참여하면서 회사내 근무질서를 문란케하는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말 개정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한 조선사업본부 조합원중 1천2백60명에 대해 견책(30명)과경고(1천2백30명)조치를 했다. 이 회사는 또 조선사업본부 조합원 32명에 대해서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정식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해양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 등 각사업부별로도 파업참가 노조원들을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무더기 징계하는 것은 노조탄압 조치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사무실에서 침묵시위 등으로 사측의 징계를 막고 곧바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일 본관 회의실에서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과 관련해 첫 징계위원회를 열어 金원필 노조 조직쟁의실장(41)과 朴종진 부위원장(36)등 2명에 대해 해고와 정직 8주의 조치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