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崔重現(최중현)판사는 23일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피고인(35)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8월 집행유예2년과 약물치료강의 5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수강명령이란 법원이 약물남용과 마약 및 알코올중독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 50∼1백시간동안 관련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아야 한다. 최판사는 이와 함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과도하게 음주하지 말 것 등 5가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