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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개정노동관계법 위헌심판사건 본격심리
입력
|
1997-01-22 20:17:00
헌법재판소는 22일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文興洙·문흥수부장판사)가 현대정공의 쟁의금지가처분사건과 관련해 개정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통과절차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심판사건을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이영모재판관)에 넘겨 본격심리에 들어갔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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