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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반폭파 누명20代 국가 배상 판결
입력
|
1997-01-07 08:3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成文鏞·성문용 부장판사)는 6일 군내무반에서 수류탄을 폭파시킨 범인으로 몰려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대학생 이모씨(2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8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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